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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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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참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30일(화)부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유전체 및 임상정보 수집 대상인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2년간 시범사업(‘20∼‘21)을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의 토대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희귀질환 환자대상으로 데이터수집하며, 올해는 희귀질환 환자 모집(5,000명)과 선도사업(5,000명)*과의 연계를 통해 총 1만 명의 임상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임상정보 또는 유전체 데이터를 기존에 확보한 사업 (예: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등)
 
□ 그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 질병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ㅇ 지난 3월 12일(목) 제1차 추진위원회(송시영 위원장,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추진위원회*를 통해시범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체계 등을 결정했다.
 
    * 제2차 추진위원회(’20.4.2∼’20.4.5), 제3차 추진위원회(’20.5.20∼’20.5.24)
 
ㅇ 또한, 전국 권역별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 지정(’20.4.2) 및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모집을 준비해왔다.
 
*참여병원, 모집기준, 동의서, 진단참고용 보고서, 개인 정보보호 방안, 임상·유전체 관리시스템, 참여 독려방안 등
 
참여 가능한 희귀질환 환자는 “유전자 이상유전자 관련 배경이 강력히 의심되는 희귀질환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희귀질환 환자는 환자의 접근 편의성 및 진료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국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내원하여, 전문 의료진 상담동의서 작성을 통해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참여한 희귀질환 환자전장 유전체 분석(WGS)*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진단참고용 보고서를 통해 희귀질환의 원인 규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e sequencing) : 유전체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
 
ㅇ 아울러 비식별 아이디 부여를 통해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희귀질환 환자 모집부터 시작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임상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질병관리본부의 임상·유전체 관리시스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구축되며,
ㅇ 구축한 데이터는 희귀질환 환자의 진료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체계(폐쇄망)를 갖춘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CIRN)를 통해산·학·연·병연구자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유전체 정보임상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병인 규명, 진단, 치료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촉진함으로써,
 
의료 난제해결하고, 신약, 정밀의료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실제 희귀질환 환자 모집을 담당하는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채종희 교수는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구가 필요한데,
 
ㅇ 이번 희귀질환 환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희귀질환 연구가 한층 활성화되고,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희귀질환 환자 참여 신청 및 문의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무국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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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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