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 마늘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한 35만톤 예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9.6% 감소하고 평년보다 15.0% 증가(4만 5천톤)한 35만톤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천톤) : (평년) 305 → (‘19) 388 → (’20) 350(전년비 9.6%↓, 평년비 15%↑)
  이번에 발표한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에서 841개소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실측한 결과이며, 마늘 생육기 후반 급격한 기온상승 등 영향으로 생산단수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단수(kg/10a) : (평년) 1,239 → (’19) 1,400 → (’20) 1,381(전년비 1.4%↓, 평년비 11.5%↑)
 정부는 2차례 마늘 수급안정 대책으로 평년대비 과잉물량 4만 5천톤보다 많은 5만 7천톤을 시장격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6월 현재 정부 수급대책으로 3만톤이 시장격리되었으며, 정부·농협 수매, 수출 등 지속 추진으로 과잉물량 해소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마늘 산지 분위기는 2차례에 걸친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스펀지 마늘, 2차 생장(벌마늘) 등 생리장해, 녹병 등 병 발생 등으로 전년보다 생산단수가 감소함에 따라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지역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단가는 1,800원/kg에서 2,300원/kg까지 인상되었으며, 민간거래 가격도 2,400원/kg까지 상승하였다.
   - 아울러, 경남 남해군 남도종 마늘 농협 수매단가도 전년(2,500원/kg)보다 높은 3,000원/kg으로 결정(6월 24일)되었다.
  수확 후 건조 중인 대서종 마늘의 창녕지역 산지공판장(7월 1일 개장) 예상 경락가격은 전년 1,500원/kg보다 상승한 최저 2,300원/kg, 평균 2,500∼2,600원/kg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산지 거래가 미흡했던 의성지역 한지형 마늘도 크기가 작은 마늘 생산 비중 증가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본격 거래가 시작되는 7월 7일부터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마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가도 가능한 가격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산 출하하고, 산지공판장 출하 시에는 충분히 건조하고 표준규격에 맞게 잘 선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졸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5. 13:40 기준

  1.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조 9000억 원 긴급 금융지원 NEW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7~11일 나토 회의·몽골 순방…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단계하락 1
  4.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5. 2026년 5급 조기승진제 선발시험, 첫 시행합니다 NEW
  6.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