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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민간자격 품질향상를 위한 길을 열다

2020.0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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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품질향상를 위한 길을 열다
-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SW교육분야(코딩 등)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630일에 발표하였다.


* 자격기본법 상 금지분야(생명, 건강 등)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관리·운영 가능


 


2015년에 SW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 개수(누계) : (15) 1개 → (16) 29개 → (17) 151개 → (18) 321개 → (19) 377


 


ㅇ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자격시험 및 연수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홈페이지 등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12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ㅇ 또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도록 하며,


 


- SW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매년 1231일까지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이와 더불어,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을 지정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및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격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민간자격의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실질적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SW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되어 SW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을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전체 운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및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SW중심사회포털, EBS 이 등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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