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21. 공포, ‘20.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법률 주요내용 >
  •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지원 (최대 12개월)
  • 재산·소득기준,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그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나,
-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하여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18.7.3. 시행)
<3>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여,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02: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6000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2차 펀드 출시 순위동일
  3.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 구성…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 본격 시동 NEW
  4. 영상 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NEW
  5.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NEW
  6. 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