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020.06.30 조달청
목록
중소기업 부담완화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자체기준표 보완, 등록말소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 개정된 기준은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점검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직생위반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 하였다.

□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주요 개정내용

* 문의: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김종호 사무관(070-4056-816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진흥청, 삼육식품과 업무협약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