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의 틀과 제도 전면 개편
- 평가지표 신설, 가점부여 등 각 부처 코로나19 대응노력 중점 평가 -
- 정량평가 비중 축소, 평가절차 간소화로 평가 부담 경감 -
□ 정부는 6월 30일(화)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작년 12월 마련·확정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정책의 중점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정부업무평가계획도 수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 이번 시행계획 수정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금년도 정부업무평가의 틀과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ㅇ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습니다.
② 부처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 세부 평가지표(‘19년→’20년) : △일자리·국정과제(정성평가만 실시) △규제혁신(40→28) △정부혁신(53→33) △정책소통(30→22)
③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평가계획에 대해서도 평가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중앙부처 대상 세부 평가계획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ㅇ 또한,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부문별 평가 및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S-A-B-C-D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업무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각 부문별로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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