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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2020.06.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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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에서도 한국특허 무심사 등록된다
- 특허청, 천연약재 원료 부국 라오스와 심사협력 강화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6월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국장 칸라시 커보운판)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ㅇ 특허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여, 본 제도에 의한 제1호 캄보디아 특허가 등록된 바 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이다.

ㅇ 이러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젊은 시장으로,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동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ㅇ 특허인정제도는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라오스와의 지재권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천연약재 원료를 주로 중국을 통해 수입해 왔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은 자국의 자원 유출을 꺼리고 있어, 중국에 버금가는 천연물 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2017. 8. 17. 한국에서 발효)

ㅇ 그동안 특허청은 작년 11월 라오스와 지재권 포괄협력 MOU를 맺고,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라오스 특허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재권 교육을 제공하는 등 라오스의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ㅇ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특히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코로나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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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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