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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개정 1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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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개정 1차 토론회 개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8월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추진 -
- 향후 ▲인력R&D, ▲SW기업성장, ▲지역SW 주제로 연속토론회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6월 30일(화) 오후 3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제1차 분야별 토론회(주제 :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7일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SW진흥법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회의이다.
          
논의 주제는 SW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전문가참여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공공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됨)의 SW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적기발주에 대해서는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하여SW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SW사업자에게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예) 매년 9월까지 차년도 SW사업의 적정사업기간·발주시기를 산정
          
- SW 제값받기와 관련하여서는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가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원격지 개발의 경우, SW사업 공고시, SW사업자에게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고, 보안·품질 등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작업장소 검토시 우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SW진흥법 개정사항) 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사업기간 적정여부(제47조), 원격지개발(제49조),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제50조) 등 신설
 
(공정경쟁 촉진)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 우선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SW사업 관련 다양한 표준계약서(수주자-발주자간 표준계약서, 사업자-근로자간 표준계약서 등)를 조속히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가 공공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SW사업 당사자로부터의 부당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접수, 시정권고 등의 절차 마련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SW진흥법 개정사항) 민간시장에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신설(제38조)
 
□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12월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①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금일 토론회 실시), ② 인력양성 및 R&D, ③ SW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④ 지역SW 활성화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으로 실시하여다양한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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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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