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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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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북FM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도로교통공단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임.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하는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 할 방침임.

[보고안건]

가. 「라디오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서」 보고에 관한 사항

o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라디오의 공공성·공익성과 지역성·다양성 제고, 라디오 산업의 진흥 및 혁신 유도 등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방통위에 제출함.

o 방통위는 2018년 10월부터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음.

o 자문위원회의 정책건의서는 인터넷, OTT 등 뉴미디어 등장, 스마트 기기 보편화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응하여 보편적 청취매체로서 라디오의 고유한 가치 제고 및 향후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과제로 크게 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⑵ 라디오 방송규제의 자율성 및 명확성 강화, ⑶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3가지를 건의함.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① 통합 앱·포털 구축, 스마트폰 라디오 직접 수신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라디오 접근성 향상 및 재원 확보, ②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③ AM과 표준FM의 역할 재설정, ④ 재난방송 기준·선거방송 여론조사 공표 기준 개선

·(라디오 방송규제의 자율성 및 명확성 강화) ① 일총량제 시행, 중간광고·라이브리드 허용 등 포괄적 광고규제 완화, 정부광고 제도 개선 등 라디오 광고규제 개선, ② 라디오 신규허가·폐업 절차 개선 추진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① 라디오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신규예산 확보 추진

o 방통위는 자문위원회의 정책건의서를 반영하여 정부 차원의 라디오 진흥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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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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