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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수험자에게 국제공인 영어시험 G-TELP 응시료 50% 할인

2020.07.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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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주)한국지텔프 업무협약 통해, 국가자격수험자에게 복지환원서비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일, ㈜한국지텔프(대표이사 김현중)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공인 영어시험 G-TELP 응시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지텔프는 국제공인 영어시험 G-TELP를 운영하고 있으며, G-TELP*는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 세무사, 광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부 종목* 수험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제공인 영어시험인 G-TELP 정기시험 원서접수 시, 응시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험자는 G-TELP 정기시험 응시료 결제 시, 수험표에 적힌 할인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환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험자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50만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0만명으로 총 400만 명이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역량강화와 취업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많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능력평가기획부 김예솔 (052-714-865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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