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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하고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2020.07.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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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500여 가족에게 국내여행(1가족 당 최고 70만원 상당)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과 가족여행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 500가족의 국내여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제회가 소속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은 각종 국내 관광상품 및 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몰(휴가#)에서 부여된 포인트(최대 70만원)로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사용기간은 2021년 2월까지이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신청대상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직공제부금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7월 22일까지이며, 인터넷(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년 추진해 왔던 가족 힐링캠프를 통해 해외 가족여행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가족여행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협업이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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