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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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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일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850명*(해외유입 1,5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명으로 총 11,613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55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19%)이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구성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 30.(화) 0시 기준 1,273,765 12,799 11,537 980 282 20,809 1,240,157
7. 1.(수) 0시 기준 1,285,231 12,850 11,613 955 282 19,526 1,252,855
변동 (+)11,466 (+)51 (+)76 (-)25 - (-)1,283 (+)12,698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구성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 주 검역
격리 중 955 288 9 18 48 24 76 2 3 249 7 4 18 6 6 7 6 3 181
격리해제 11,613 1,026 142 6,700 294 32 44 52 47 951 55 60 150 21 19 1,328 128 16 548
사망 282 7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850 1,321 154 6,907 343 56 121 55 50 1,223 65 64 168 27 25 1,389 134 19 729
지역발생(잠정) 36 9 0 1 0 12 3 0 0 11 0 0 0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15 0 0 0 2 0 1 0 0 5 0 0 1 0 1 0 0 0 5
신규 51 9 0 1 2 12 4 0 0 16 0 0 1 0 1 0 0 0 5
* 6월 30일 0시부터 7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월 1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교인 1,963명)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지역) 서울 25명, 경기 7명
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 6명(3개 가구)이 확진되어 해당 아파트 1개동 주민 244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4명
광주 광륵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가 19명*이다.
* (구분) 방문자 8명, 접촉자 11명
구분, 지표환자, 관련 확진자, 총 노출자 구성
구분 지표환자 관련 확진자 총 노출자
확진일
광륵사 6.28 12 18
금양빌딩(오피스텔) 6.30 6 23
암호화 화폐* 설명회 6.30 1 70
*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충북 옥천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관련하여 초등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직장동료 4명, 교인 및 가족 3명, 교인가족의 친구 2명(초등생 2명)
7월 1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 외 아시아 14명(카자흐스탄 8명, 이라크 3명, 필리핀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7.1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성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5 0 14 0 1 0 0 5 10 6 9
누계* 1598 19 473 488 597 20 1 729 869 1,237 361
(1.2%) (29.6%) (30.5%) (37.4%) (1.3%) (0.1%) (45.6%) (54.4%) (77.4%) (22.6%)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6.21.)한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확진자 19명, 접촉자 187명 발생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 모든 입항 선박에 대해 출항한 국가의 위험도(환자발생 규모,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등),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강도*, 국내 입국 하선자 위험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컨테이너, 철강, 사료, LNG선, 원유선, 급유선, 벌크선 등 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선박인지 고려
구분,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구성
구분 위험도 평가지표 판단 기준
출항국가의 위험도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 대면·접촉 필요한 하역, 수리 업무 수행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 입항 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선박, 선박 내 유증상자 신고 경우
-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역소를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교대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 진단검사 시행(7.6일), 격리 시행(7.13일 예정)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을 제외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며 목적 외 활동 불가 명시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는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20. 6.29)하였다.
*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함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며, 투약대상자 선정 및 환자모니터링 등 약품 관리업무는 국립중앙의요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통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기계호흡, ECMO, Low flow, High flow)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하여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 우선, 8월 이후부터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내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노래방과 PC방, 교직원은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실 입실 전 발열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전과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PC방·노래방·편의점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집에서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학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 식사시간,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발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PC방·주점·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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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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