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설명] ‘통장·리장’은 ‘통장·이장’의 표기 실수

2020.07.01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7. 1. (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과장 이상록 ☏ 044-200-7071
담당자 정종흔 ☏ 044-200-7078
페이지 수 총 1쪽

‘통장·리장’은 ‘통장·이장’의 표기 실수

- 전현희 위원장 공식 업무 시작 전 보도자료 배포 -
 
629() 오전 8:00에 배포한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보도자료에서 이장을 북한식 표현인 리장(理長)’으로 표기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현재 해당 내용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위 보도자료는 629() 8:00에 배포됐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같은 날 11:00에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수진 마을 리장? 대한민국 정부기관, 표준어 써야(헤럴드경제, 7.1.)
-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한다
권익위, “여기가 이냐는 조수진 말에 화들짝... ‘리장이장으로 (뉴스1, 7.1.)
- 이 보도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 나옴
- ‘리장이장의 북한어로 정부기관은 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 한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리장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풀어쓰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겠습니다.
 
* ○○시 통··반 설치조례, ○○시 통··반 운영규칙, ○○광역시 통·리연합회 육성 조례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위사업청장, ㈜위세아이텍에서 61차 다파고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