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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중도금 지급대상 확대로 중소 방산업체 조달계약 초기 자금 부담 해소

2020.07.06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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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 (이하 착.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ㅇ ‘착.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선급금 종류(비율) : 착수금.중도금(예산의 최대 100%), 선금(예산의 최대 70%)


ㅇ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하여 지원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되어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중도금을 지급한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리부속이라면 방산물자, 일반물자의 구분 없이「착.중도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ㅇ 이번 착.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물자 수리부속 계약업체의 경우, 선금만을 지급받던 기존 대비 연평균 약 453억 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ㅇ 김종철(고위공무원)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방산업체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하여 착.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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