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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

2020.07.0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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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운다
- 7. 6.~8. 1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6일(월)부터 8월 17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을 담은 해양폐기물관리법을 2019년 12월에 제정하여 올해 1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에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준설공사업 등과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하였다.
 
  * 해양폐기물수거업(2억 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법인 4억 원, 개인 8억 원)
 
  이 외에도, 법률에서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설비·장비, 기술능력 등과 같은 지정요건을 담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폐기물 관련 조문을 이관하는 것 외에도, 해양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8월 17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전화 : 044-200-5306, 팩스 044-861-9421)
·해양수산부 누리집 :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s://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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