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7. 7. (화)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박혜경 ☏ 044-200-7751
담당자 김건호 ☏ 044-200-7755
페이지 수 총 2쪽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 전문자격증, 희망상담분야 등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 -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이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전문변호사)와 자격증(. 의사, 변리사 등) 정보를 추가했다.
 
, 효율적·전문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분야를 신설·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www.clean.go.kr)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충청지역 창업기업 지원 위한 제11회 온라인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