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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7.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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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국무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의결
7월 중 국회제출 예정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
 
[하위법규의 위임근거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9.6)하였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일한 내용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2020.7.7.()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등의 금융위 신고사항(7)
 
① (§10조의2①)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② (§18조의3①④)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나.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근거 명확화
 
[1]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 법 제10조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2]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중앙회장이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이를 변경하는 경우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함으로써 금융위 신고면제 대상을 사실상 중앙회장이 정하게 되는 문제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
 
3
 
향후 일정
 
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개정안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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