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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 대책 수립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마련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을 효율화
▷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마련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을 효율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하수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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