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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2020.07.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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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마련
 - 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7월 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ㅇ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습니다.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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