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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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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

정부는 7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제34차 국무회의에서는 제29호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안이 상정되었다.
이와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6.30. 국회 제출) 및 병역법(7.2. 국회 제출) 개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노동권 분야에서도 드높이고, 한-EU FTA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바,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조율되어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국제협력담당관 김윤지 (044-202-7130), 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044-202-76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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