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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등‘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조치 종료

2020.07.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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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11자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ㅇ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다. 


※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음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11.자로 만료됨에 따라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7.11자로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한 것이다.


   *  당초「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20.3.4)의 유효기간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에 따르도록 시달


 □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ㅇ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ㅇ 7. 12. 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7.11.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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