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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2020.07.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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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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