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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7.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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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권병기, 사무관 홍화영 (☎044-202-329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 윤영중, 사무관 배성희(☎044-202-387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과장 서수정, 사무관 송경숙(☎02-2125-9944)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 마련
◈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토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 2019년 7월 발표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개편 前) 1∼6등급의 장애등급제에 따라 차등지원 제공→ (개편 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개별 욕구와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수준을 결정함
 ㅇ 앞선 1단계 개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1,860개(총 1,994개 중 93.5%) 조례가 개정되어 폭넓은 지자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존)1·2급 30%, 3·4급 20%, 5·6급 10% → (개편)중증 30%, 경증 20%
   ** [예시]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1급 → 중증 장애인)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1?2급 → 중증 장애인)
   - 특히, 지난 6개월간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총 18,395명을 분석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고(119.4시간→139.9시간),
   -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는 한편,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1,246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인정되는 등 의도한 정책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 및 활성화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조사를 확대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장애판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1단계 추진내용을 개선한다.
   -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가 최대 수혜(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하여 최중증 보호를 강화한다.
   - 뚜렛증후군 환자가 예외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은 사례를 제도화하여, 기준에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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