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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앙일보(7.8) "시험 한 번 안보고...공공부문 310곳 경쟁 없이 정규직 전환" 기사 관련

2020.07.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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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수), 중앙일보  "시험 한 번 안보고...공공부문 310곳 경쟁 없이 정규직 전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 내용
이들 가운데 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이 된 경우는 3만1988명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자의 18.4%에 그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조직의 방만성에 대한 우려, 향후 신규(청년)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설명 내용
<채용방식 관련>

정규직 전환정책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되, 채용절차를 둘러싼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現 근로자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별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19년 말 기준, 全 공공부문의 경쟁채용 비율은 18.4%이나, 청년선호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채용 방식의 비율은 25.7%로 비교적 높음

<인건비 관련>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은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민부담 최소화" 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정규직 전환자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은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우선 활용토록 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청년 일자리 관련>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를 운영 중으로(’1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14년 이후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청년고용인원은 ’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동시에, 4.22 비상경제회의, 5.20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을 발표하여, 청년이 민간 노동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윤철민 (044-202-7650),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 (044-202-7662),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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