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포장 금지, 현장 목소리 듣는다…협의체 발족

2020.07.0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관련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 7월 10일 발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7월 10일 발족한다. 

*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예외 대상 및 기준(환경부 고시) 등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 △식품 제조업 총 38개 기관, △기타 제품 제조업 총 22개 기관, △유통업 총 14개 기관, △소비자단체 총 10개 기관이며, 향후 추가 가능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재포장 금지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2. 분야별 협의체 기획 회의 계획.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구명조끼, 금주 등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필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