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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소비쿠폰 발행사업자 모집

2020.07.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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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소비쿠폰 발행사업자 모집
-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유통 스타트업 대상 공모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수산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 7월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사업 예산이 21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수산회가 주관하게 된다.
 
  공모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응모 대상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가 설립한 유통사업체(이하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온라인 쇼핑몰’), 그 외 수산물 유통·판매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의 유통사업체가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체는 한국수산회 누리집(www.korfish.or.kr)에 공개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7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연락처 : 02-589-4623)하여야 한다.

<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 대상 기관 >
 
구분
공모대상
비고(할인 방식)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상 중앙회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치한 유통사업체
회원 대상, 각 행사별로 지정품목 구입 시 20% 할인쿠폰(1인당 1만원 한도) 발행
(결재 시 차감)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사업자,
그 외 수산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
직거래 장터
광역지자체 대상 8월 중 공고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자체 연계 행사 개최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수산부류 도매시장(40개소),
8월 중 공고
추석 연계, 수산물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잠정)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유통사업체 중 전년도 수산분야 매출액, 자체 홍보계획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형마트 6개소, 온라인 쇼핑몰 15개소 및 수산유통 스타트업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유통사업체와 7월말부터 소비가 부진하거나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수산물 등을 별도 선정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할인행사 기간, 품목, 할인 적용 방식 등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판매가 부진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신속히 대상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여름철 특별전, 추석 특별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특별전 등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여 수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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