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2020.07.09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7.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금년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변동직불제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개정(`20.1월)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 그간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과거 쌀 시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여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 고시에는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29~7.8일)를 완료하였고,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9~7.28일 동안 추진한다.

□ (주요 내용)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곡 수급안정대책)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미곡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되는바,
 ○ (매입) 쌀 과잉 생산, 가격 하락에 대비한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 다만, `20~`21년산의 경우 `15~`17년 쌀값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확기 쌀값 : (`15) 152,158원/80kg → (`16) 129,807 → (`17) 153,213 → (`18) 193,568 → (`19) 189,964
  ③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판매) 쌀 생산 부족,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판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②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통계청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발표 시기*를 감안하여 대책 수립 이후 수급 전망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 통계 발표 일정(통계청) : 예상생산량(10월), 생산량(11월), 소비량(익년 1월)
(재배면적 조정)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7.30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이성해씨 임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