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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90장 발송 가능

2020.07.1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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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ㅇ 그동안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ㅇ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ㅇ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던 데에서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백7만6천여장이라고 밝혔다.
 
 ㅇ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현황 1부.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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