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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대상「특별근로감독」실시

2020.07.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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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7.10(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였음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7.10(금)부터 7.31(금)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임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임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토록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044-202-75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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