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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2020.07.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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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7.10,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금융권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 규제지역의 대출규제 적용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현행)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개선) 서민·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금융위·금감원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은행연합회
02-3705-5230
 
 
<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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