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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020.07.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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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장애인 학대 신고 총 4,376건,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945건
  •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5.9%, 지체장애인 7.1% 순
  •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 순
  •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 경제적 착취 26.1% 순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순
  •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을 차지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 장애인 학대사례 :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 비학대사례 :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
*** 잠재위험사례 :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점검(모니터링) 실시 사례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60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별첨129p)
-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총 945건
  • 자폐성장애:3.9%
  • 정신장애 : 5.8%
  • 미등록 : 6.3%
  • 지체장애:7.1%
  • 뇌병변장애:6.1%
  • 기타장애:4.7%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총 1,258건
  • 신처젝학대: 33.0%
  • 정서적학대:30.1%
  • 성적학대:9.5%
  • 경제적착취:26.1%
  • 유기:1.2%
  • 방임:10.2%
- 한편,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
(단위: 건, %)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합계로 구성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합계
858건 44.6% 1,065건 55.4% 1,923건 100.0%
-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기타기관 종사자란 일반공무원, 장애인단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단위 : 건,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구분, 피해장애인거주지, 장애인복지시설, 학대행위자 거주지, 직장및일터, 기타로 구성
구 분 피해장애인 거주지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행위자 거주지 직장 및 일터 기타
학대사례 건수 310 295 79 76 185
비율 32.8 31.2 8.4 8.0 19.6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18. 3,658건→’19. 4,376건), 학대의심사례(’18. 1,835건→’19. 1,923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신설(2019.12.3.)
-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2. 한눈에 보는 2019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 별첨 >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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