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2020.07.13 고용노동부
목록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설공사 주간(’20.7.13.~‘20.7.17.) 입찰 동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