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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배포

2020.07.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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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7.13.~8.4.)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접수
 
‘20.8.5.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5.이후 진행할 예정
 
<마이데이터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
· 신청자의 준비상황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
 
· ‘20.5.13.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예시) 1: 8~10, 2: 11~1, 3: 2~4
 
‘20.5.13.*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하여 우선 심사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하던 자는 ‘21.2.4.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부칙 제7)
 
·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20.7.13.() ~’20.8.4()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데이터 주요 Q&A 허가 매뉴얼*(별첨)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주시기 바랍니다.
 
* ‘20.7.13.()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에도 게시
 

 
향후 일정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허가심사(최소 3개월)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일정>
일정
기한
1.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 사전검토
‘20.7.13.() ~ 8.4.()
2.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접수 진행
‘20.8.5.() ~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역 2번 출구)
 
(문의) 02-3145-6784·6785, 6780(물적요건 관련)
 
별첨 : 1. 마이데이터 주요 Q&A
        2. 마이데이터 허가 매뉴얼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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