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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견인차 ‘로컬크리에이터’, 140개팀 추가 모집

□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44억원으로 140개팀 추가 지원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생산설비 구축·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에 최대 5천만원 지원

2020.07.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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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7월 14일(화)부터 7월 27일(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직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년에 신설됐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3,096개 팀이 지원해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지원은 일반형과 민간투자연계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총 1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형 중 약 10%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특화산업관련 창업자를 우선 선발해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투자 3,000만원 이상 유치한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상반기보다 규모를 늘린 총 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평가는 1차 선정과 동일하게 서면평가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로 이루어지며,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성’과 ‘창의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7월 27일(월) 오후 6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이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지역에 기반한 혁신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화정 사무관(☎042-481-16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지역 자원 특색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 지원규모 : 140개사 내외
 
* 일반형 : 120개사 내외(지역특구형 10% 내외), 민간투자연계 : 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지역의 자원, 문화유산,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을 활용,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제품 등으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
 
* 신청 시, 일반 바우처 및 투자 연계를 구분하여 신청 가능
 
① 일반바우처 : 최대 3천만원
 
② 민간투자 연계 : 최대 5천만원
 
* (사용처) 시제품 제작, 리모델링,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플랫폼 구축, 시장조사 등
 
□ 추진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주관기관
’20.7.14.(화)   ’20.7.14.(화)~7.27.(월)   ’20.8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지원대상 선정 공지 대면평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20.9월   ’20.9월초   ’20.8월 중
참고2   지역특구 개요 및 현황
 
□ 배경 및 절차
 
ㅇ (목적)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로 지역특구제도 도입(’03년), 지역특구법 제정(’04.3월)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ㅇ (지정절차) 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신청하면, 지역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구로 지정·공시
 
□ 지정 효과
 
ㅇ (규제완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완화,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 (58개 법률, 128개 특례)
 
<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 >
구분 적용특례(例)   구분 적용특례(例)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권한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동록 완화
 
□ 지정 현황
 
ㅇ ’04년 특구 지정제도 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16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8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수(개) 13 7 4 3 3 1 0 2 19 14 15 19 14 38 28 15 3 198
* 자세한 특구지정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참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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