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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구조 및 생활안전출동 분류체계 개편

2020.07.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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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의 증가와 신종재난 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119 구조출동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2011년 9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의 구조출동 분류체계에 따라 기록·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유형을 반영한 사고이력 관리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2015년 7월 이후 소방업무에 생활안전출동이 확대되었지만 구조와 생활안전출동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미있는 자료를 얻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통계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현행 22개 유형의 구조출동을 26개로 확대하고, 이것을 다시 구조출동(15개유형)과 생활안전출동(11개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먼저, 구조출동과 생활안전출동 분류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 현장출동의 목적, 구조대상자의 유무, 사고발생 전·후, 상황악화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개선하였다.

구 분
구 조
생활안전출동
목 적
생명 및 재산 보호
대민서비스 및 지원출동
구조대상자 유무
발생 가능성
발생 가능성
사고 발생 상황
진행 중 또는 발생 후
발생 전(예방)
상황 악화 가능성
사망 또는 심각한 상태 악화
유사결과 또는 약간의 상태 악화
사고유형은 구조출동으로 화재와 폭발, 교통사고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생활안전출동은 감염병 지원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신설하여 1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사고장소는 주요 사고발생 장소 중심의 19개 장소에서 건축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맞게 33개 장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단계로 사고장소와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유형을 기록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세분화하여 정밀한 통계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앞으로 소방청은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올해 8월부터 일부 소방관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구조와 생활안전출동 건수 산정, 복합적인 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선정기준, 구조출동 기록 방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고에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석 결과가 안전정책에 반영되어 소방서비스를 사고의 예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일선 소방공무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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