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벤처·창업기업 의견 수렴, 8월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 마련

2020.07.14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이라 한다)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K-유니콘 프로젝트(‘20.4.9) 등 발표 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박신옥 사무관(☎ 042-481-4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공청회 개최(안)
 
□ 공청회 개요
 
ㅇ (일시) ‘20.7.15(수) 10:00~12:00
 
ㅇ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오피스
 
ㅇ (참석자) 복수의결권 전문가, 벤처·창업기업 등 40여명
 
ㅇ (주요내용)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벤처·창업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 ’코로나19 수도권 집단발생 대응방안’을 준수해 발열체크, 소독,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
 
□ 공청회 일정
시 간 내 용
9:40~10:00 참석자 등록
10:00~10:10 인사말 : 창업벤처혁신실장
10:10~10:30 [주제발표 ] 김도현(국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10:30~11:30 [패널토론] ※ 좌 장 : 권재열(경희대학교 교수)
-(정부)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학계) 송옥렬(서울대학교 교수), 성희활(인하대학교 교수)
-(업계)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유정희(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변호사) 서보건(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11:30~12:00 참석자 질의응답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 옴부즈만, 수출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혁파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