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참고)해양경찰청-환경부, 국외 미세먼지 해상탐지체계 구축 국민건강 보호

2020.07.15 환경부
목록
▷ 대형함 35척에 미세먼지 측정장비 설치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원해 해역에서 조기에 미세먼지를 탐지할 수 있도록 대형함 35척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형함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장비의 모습  외 부  내 부
 
국외로부터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해상측정 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청 제의로 환경부와 협업사업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국내 영토와 부속 도서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반도 도달 전까지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려웠다.


이번 대형함에 측정장비 구축으로 먼 바다에서부터 미세먼지 정보를 수집하여 한반도 도달 전에 조기경보 발령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측정장비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된 자료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확인과 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대기정책 수립, 국제협력 업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된 자료로 국외유입 미세먼지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기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기환경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