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디지털 과학수사로 조기 대응

□ 기술유출 중소기업이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도록 디지털 과학수사 전문기업과 1:1 연결

2020.07.15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7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
 
기술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발생 시점, 피해 내용, 분석대상 등을 검토해 17일 선정 예정인 전문 포렌식 업체(5개 기업 선정 예정)와 피해 중소기업을 1:1 매칭시켜 상담,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초동 대응으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며,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기술유출 발생 이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조정·중재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시 활용
 
한편 중기부는 내부정보유출 방지,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관제서비스인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3489-7050~7053)’도 제공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forensic@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조성혜 주무관(☎ 042-48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 국유림 명품숲에 ‘인제 아침가리 숲’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