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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 개최

2020.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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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7월 15일(수) 14시 서울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1주년(’20.7.16.)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태호 초빙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정부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운영위원(직장갑질119)은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발표를 통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권혁 교수(부산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노동법적 재검토’ 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하여 개념을 보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 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강성태 교수(한양대)의 주재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우리나라 직장문화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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