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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업무협약

2020.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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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1인당 건설근로자공제회 30만원, 한국관광공사 10만원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소속 건설근로자의 여가 지원 및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가 사업주(10만원)와 근로자(20만원) 부담액(30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원)을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포인트를 가족당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가족을 모집하여 분담금 약 3억원을 부담할 예정이고, 관광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500여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휴가# 포인트 부여 및 다양한 국내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양기관의 협업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설근로자의 여가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공제회의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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