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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2020.07.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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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3.25., 5.6.) 면제하였습니다.
 
* (사업보고서) 상장 35, 비상장 11, (1분기보고서) 상장 21, 비상장 2 7사 중복신청
 
제재를 면제받은 62사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이중 3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미국·인도* 에서 코로나 19가 지속 확산되어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미국은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4.16.)하였으나 확진자 증가로 16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6.30.)하였으며,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6.29.)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14.)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 2,298)
3월 결산법인
(상장사: 24)
9월 결산법인
(상장사: 6)
’20.6
(반기 결산)
(분기 결산)
(분기 결산)
 



’20.8.14.
반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3. 처리 방안
 
(1) 기본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처리 절차
 
< 신청 및 심사 절차 >
 
 
 
[1] 신청
(7.20.~7.24.)
->
[2] 신청서 검토
(금감원)
->
[3] 증선위 의결(결정)
(8.5.)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8.14.)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1) 검토기관 :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2) 신청방법
 
반기보고서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의 분기보고서
: 회사 또는 감사인신청(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첨부)
 
그 외 : 회사가 신청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참고1, 2 / “신청방법참고3 참조)
 
*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생략 가능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7.20.~7.24.로 운영합니다.
 
또한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람·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8476
02-3145-8480
02-3145-8481
 
[2] (검토)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요건 >
 
 
 
(1) 3, 9,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면제대상 아님)
 
[3] (증선위 의결) 8.5. 증선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14.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28.까지 제출
 
한국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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