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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출범

2020.07.1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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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출범 간담회가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7.14.(화)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출범 간담회에는「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외교부(운영 총괄), 통일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이상 간사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중앙행정기관·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평화, 환경, 여성, 인권 분야), 학계, 언론계, 기업계 등 4개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공외교법*과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1)**이 강조하고 있는‘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공외교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의 비전하에 ①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②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④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⑤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⑥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라는 6대 전략 제시
 
□ 이번「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출범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공외교 추진 경과와 분야별 공공외교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과제로 ▲평화, 인권, 환경, 글로벌보건 등 보편적 가치를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하는 공공외교의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정책공공외교 강화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 해외진출 우리 기업 등 민간 공공외교 네트워크의 활용 제고 및 활동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ㅇ「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가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 방향성에 대한 통합적 비전 및 이행방안 제시 ▲정부 및 민간의 각 공공외교 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협업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 앞으로「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 및 각 간사기관이 주관하는 민간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공공외교 사업을 공유·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출범 간담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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