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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제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20.07.2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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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제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제 2차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세미나」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7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연구 결과 공유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제2차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 유관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한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이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목표가 있다.

□ 세미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연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해당 제도의 현황 파악 및 기관별 역할 점검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세미나에서는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서류 미비 건수가 높았으나, 정식 이행된 지 9개월이 된 최근에는 미비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 기관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목재산업 관계자들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는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해당 제도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입신고서류 관리나 이력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이고, 여기에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삼자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 3차 유관기관 세미나는 9월 중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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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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