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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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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7.21)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참고1>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7.21.(화) 10:4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새로운 대한민국 설계하는 대전환의 작업으로, 시장의 풍부한 자금뉴딜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민간의 참여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증시는 과거 글로벌 위기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 개인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자산운용할 수 있는 투자기회 제공하고, 향후 변동성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이며, 개인투자자들이 어려운 시기주식시장떠받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우려 등 금융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만큼, 시장안정화 조치들과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자본시장의 토대 굳건히 하고 증권시장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 혁신기업이 증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진입요건미래성장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 업무수행하도록 상장·인수제도 정비하고,
 
-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확대경향 등을 감안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애로사항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성실물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기산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7월 내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산업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1000 1선정 7월 중에 마무리하고, 디지털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금융분야디지털 뉴딜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선도 수 있도록 금융이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15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8.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7.17일까지 179.2만건, 16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5.1만건)-소매업(30만건)-도매업(20.8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5.7조원)-도매업(20.8조원)-소매업(12.1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36.8만건, 75.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42.4만건, 85.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4.3만건/82.9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72.5만건/77.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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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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