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폭력피해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꿈을 끝까지 지킵니다.

2020.07.21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담당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  장 최윤정(☎044-203-6635)
교육연구관 김허중(☎044-203-6641), 교육연구사 박윤혁(☎044-203-6330)
 
폭력피해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꿈을 끝까지 지킵니다.

◈ 초중고 학생선수 5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
◈ 교육부-교육청 특별합동조사 등 엄정한 후속조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1일(화)부터 4주간(2020.7.21.~8.14.),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ㅇ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하여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 대구, 충남, 경북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7월 초부터 추진 중
 ㅇ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참여한다.
 ㅇ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ㅇ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ㅇ 그 결과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분 및 신분·자격상 징계 처리로 이어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ㅇ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4. 07:17 기준

  1.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NEW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하락 1
  4. 월급날, 임금명세서도 같이 받으셨나요? NEW
  5.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단계하락 2
  6. 충청권 392조 원 투자 본격화…'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