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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1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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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816명(해외유입 2,09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1명으로 총 12,643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7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1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6명(치명률 2.1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 합계, 지역별로 구성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0 18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누계 11,724 1,171 119 6,880 296 166 147 34 45 1,075 51 56 159 18 17 1,369 110 11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5 0 15 2 6 2 0 18 7 14 11
누계 2,092 19 818** 516** 706 29 4** 978 1114 1,424 668
(0.9%) (39.1%) (24.7%) (33.7%) (1.4%) (0.2%) (46.7%) (53.3%) (68.1%) (31.9%)
** 7.21.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 국가의 대륙구분 변경적용(팔라우(3명)→오세아니아)
** 기존 확진자 중 유입국가 변경확인으로 정정(러시아→벨라루스)
※ 미주 : 미국 5명, 브라질 1명, 유럽 : 벨라루스 1명, 영국 1명, 아프리카 : 잠비아 1명, 알제리 1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4명, 카자흐스탄 4명, 일본 2명, 이라크 1명, 인도 1명, 쿠웨이트 1명, 레바논 1명, 러시아 1명
【확진자 관리 현황*(7.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확진자 관리 현황*(7.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분, 격리해제, 격리중, 위 중증환자, 사망자로 구성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7.20.(월) 0시 기준 12,572 903 19 296
7.21.(화) 0시 기준 12,643 877 21 296
변동 (+)71 (-)26 (+)2 -
* 7월 20일 0시부터 7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월 21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지역) 서울 12명, 경기 3명, 전북 2명, 제주 5명, 광주 11명, 전남 1명
서울 강서구 소재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요양시설 이용자의 가족 3명*이 확진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 이용자의 가족 3명
경기 광명시 수내과의원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6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투석환자 2명, 가족 4명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지금까지 확진자가 12명이 확인되었고, 광주시 차원에서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 확진자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져 N차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신속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월 21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5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8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7명이 확인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5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아메리카 6명(미국 5명, 브라질 1명), 유럽 2명(벨라루스 1명, 영국 1명), 아프리카 2명(알제리 1명, 잠비아 1명) 중국 외 아시아 15명(필리핀 4명, 카자흐스탄 4명, 일본 2명, 이라크 1명, 인도 1명, 쿠웨이트 1명, 레바논 1명, 러시아 1명)이다.
또한,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38척이 입항하여, 그 중 58척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1,039명의 완치자(추가 참여자 89명)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셨으며, 실제로 공여 참여자 중 660명(추가 216명)의 혈장모집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 필요
혈장 공여에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고, 혈장 공여를 실제로 실행해 주신 모든 완치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참여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콜센터 1522-6487
또한, 6개 의료기관*에서 회복기 혈장 수혈이 20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순천향대부천병원혈액원, 강릉아산병원혈액원, 인하대병원혈액원, 신촌세브란스병원혈액원, 고려대안산병원혈액원, 순천향대서울병원혈액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27개 병원에서 76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하여 현재 76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치료제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을 위한 제제 생산이 가능한 혈장이 수집되어 지난 7월 18일부터 혈장치료제 제제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8월 중에 제제 생산이 완료될 예정이며
항체치료제의 경우 7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 인체 임상 1상에 돌입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코막힘, 인후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휴가는 되도록 ▴가족단위·소규모로, ▴혼잡한 여행지 또는 시간대는 피해서, ▴가능한 개별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휴가지 현장에서는 ▴2m 거리두기, ▴손씻기, ▴실내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밀집·밀폐된 장소를 최대한 피하고, ▴휴가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음식점이나 또는 공중 접촉이 많은 장소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고령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관리자 및 입소(원)자/이용자에 대해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노인 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및 요양병원 주요 사례 관련 현황(5월 말 이후 >
노인 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및 요양병원 주요 사례 관련 현황(5월 말 이후)-구분, 최초 확진일, 확진자수, 사망자수로 구성
구분 최초 확진일 확진자 수(명) 사망자 수(명)
생활시설/요양병원 경기 광주시 행복한요양원 5.26. 10명 2명
인천 남구 주안해피타운 5.28. 3명 1명
광주 동구 CCC아가페실버센터 6.30. 8명 0명
광주 북구 한울요양원 7.1. 13명 1명
서울 도봉구 굿모닝요양원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지표환자와 동일 6.11. 3명 0명
경기 시흥시 서울대효요양병원 7.15. 4명 0명
이용 시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 서울 도봉구 굿모닝요양원 지표환자와 동일 6.11. 45명 4명
경기 광명시 주간노인요양센터 6.9. 12명 0명
경기 안양시 나눔재가요양센터 6.11. 4명 0명
서울 강서구 강서중앙데이케어 7.19. 12명 0명
누계 113명*
도봉구 중복제외
8명
시설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검사받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입소(원)자/이용자의 경우 ▴신규 입소(원)자*에 대한 검사 및 입소(원)자/이용자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시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 지원, 유증상자 검사 전액 지원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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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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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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