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0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0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 코로나19 영향으로 ‘컨‘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

 
《 총 괄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상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7억 4,421만 톤으로 전년 동기(8억 747만 톤) 대비 7.8%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수출입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에 따라 자동차, 유연탄 등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7억 354만 톤) 대비 9.9% 감소한 총 6억 3,403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ㅇ 연안 물동량은 총 1억 1,018만 톤으로 전년 동기(1억 393만 톤) 대비 6.0% 증가하였다.
 
 ㅇ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12.2%, 4.1%, 0.7% 감소하였다.


 ㅇ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철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1%, 13.0%, 10.3% 감소하였다.  
  
《 컨테이너 화물 》

 
□ 전국항만의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462만 TEU) 대비 2.6% 감소한 1,424만 TEU를 기록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19년 상반기) 3.1% → (20년 상반기) ㅿ2.6%
 
 ㅇ 수출입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806만 TEU를 기록하였다.
 
   - 중국의 경제 재개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로 806만 TEU(3.7%↓) 처리에 그쳤다.

    * 對중국 3.3%↑, 對미국 5.1%↓, 對일본 3.7%↓, 對베트남 1.2%↓
 
 ㅇ 환적 물동량은 부산항의 경우 공컨 환적 증가가 전체 환적화물 증가(1.3%↑)를 이끌었고, 인천항은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환적 물동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얼라이언스 서비스 재편에 따른 광양항 물동량 감소(44%↓) 폭이 확대되어 전체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609만 TEU를 기록하였다.

□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적(積)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감소(4.6%↓)하고,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증가(6%↑)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중량(내품*) 기준, ‘20년 상반기 처리량은 2억 4,392만 톤(13.3%↓)으로 집계되었다.


    * 내품 : 컨테이너 안에 실제로 적재되어 있다고 신고 된 화물의 양


 ㅇ 특히, 월별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월) 3,971만톤으로 전년 동기(4,638만톤) 대비 14.4% 감소
      (5월) 3,801만톤으로 전년 동기(4,759만톤) 대비 20.1% 감소
      (6월) 3,978만톤으로 전년 동기(5,098만톤) 대비 22.0% 감소

□ 항만별로 살펴보면,

 
 ㅇ 부산항은 전년 동기(1,099만 TEU) 대비 2.2% 감소한 1,075만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 물동량은 중국(4.7%↑)·대만(10.2%↑)·호주(5.8%↑)를 제외한 부산항 교역 상위 국가들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488만 TEU를 처리하였다.
 
   - 환적 물동량은 중국(2.4%↑), 미국(0.4%↑), 일본(3.5%↑), 베트남(8.1%↑)과 환적화물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7만 TEU를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동기(124만 TEU) 대비 11.8% 감소한 109만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 물동량은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및 기항선대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91만 TEU를 처리하였고, 환적 물동량은 얼라이언스 통?폐합에 따른 항로 축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임시 결항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8만 TEU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전년 동기(152만 TEU) 대비 1.3% 증가한 154만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 물동량은 연초 개설된 동아시아 신규항로 물동량 증가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150만 TEU) 대비 0.3% 증가한 151만 TEU를 처리하였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2만 TEU) 대비 소폭 증가한 3만 TEU를 처리하였다.

□ 세계 10대 주요 컨테이너 항만의 처리량(‘20년 1~5월 누적)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교역량 감소로 하락세가 심화된 가운데,

 
 ㅇ 상하이항이 1,646만 TEU(전년 동기 대비 5.2%↓)를 처리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였고, 싱가포르항(1,493만 TEU, 0.7%↓), 닝보-저우산항(1,072만 TEU, 6.7%↓)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하였으며, 부산항은 전년 동기(914만 TEU) 대비 1.5% 감소한 900만 TEU를 처리하여 4위(전년 동기 5위), 선전항(886만 TEU, 13.3%↓)은 5위(전년 동기 4위)를 기록하였다.
 
 ㅇ 한편 중국 경제 재개에 따라 회복 추세에 있는 광저우항(870만 TEU, 3.9%↓), 칭다오항(846만 TEU, 0.5%↓)은 월별 처리기준 5~6위를 기록하였다.

《 비컨테이너 화물 》
 
□ 전국 항만의 상반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5억 29만 톤으로 전년 동기(5억 2,614만 톤) 대비 4.9% 감소하였으며, 광양항과 울산항, 평택·당진항은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인천항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ㅇ 광양항은 유류와 철제의 수출입 물동량과 광석, 유연탄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1억 3,017만 톤) 대비 8.6% 감소한 1억 1,904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울산항은 화공품,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유류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하여 전년 동기(9,656만 톤) 대비 3.4% 감소한 9,331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인천항은 유류, 유연탄의 수입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은 감소하였으나, 유류 수출 물동량과 모래 연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5,181만 톤) 대비 1.8% 증가한 5,274만 톤을 기록하였다.
 
□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이 각각 0.3%, 6.5%, 13% 감소하였다.
 
 ㅇ 유류는 울산항과 평택·당진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나, 광양항과 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2억 3513만 톤) 대비 0.3% 감소한 2억 3,436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광석은 평택·당진항과 광양항, 포항항의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6,836만 톤) 대비 6.5% 감소한 6,391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유연탄은 보령항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광양항, 포항항, 대산항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6,596만 톤) 대비 13% 감소한 5,739만 톤을 기록하였다.
 
 ㅇ 자동차는 평택·당진항과 광양항, 울산항, 목포항 등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3,865만 톤) 대비 18.3% 감소한 3,159만 톤을 기록하였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수출입 물동량은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하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해운항만분야 지원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해경청, 힘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2. 15:1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3. 영상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공정위 직원의 REAL 하루 단계상승 2
  4. 영상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난리난 그 고백 영상! 얼마나 좋은 건지 김도 안 옴 순위동일
  5.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NEW
  6.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