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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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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수전해 설비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20. 7. 21.() 오후 2,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수소 관련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후 2~ 4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 대강당
 
내용 : 발제(중앙대학교 미래기준연구소), 토론(·· 분야별 전문가 4) 질의응답
 
참석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H2KOERA, 두산, 린데코리아 100여명
 
또한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같은 오전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함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전 10:30 ~ 12:00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 대강당
 
내용 : 주요내용 발표(중앙대학교 미래기준연구소) 질의응답
 
참석 : 서울·경기·인천·대구·충남·전북 지자체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 70여명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20.2.4)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 구성(2.10),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음
 
* 산업부,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에너지기술평가원 8 기관 20
21.2.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상세 안전기준(재료 기준, 구조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시험방법 ) 마련에 장시간 소요되어 22.2.5일부터 시행됨
 
수소법 주요내용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 6, 33, 34 )
추진체계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의 근거 마련
지원기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지정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 5, 9, 19 )
*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설치, 인력양성
 
수전해 설비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규정 마련 ( 3649)
*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 이동형), 수소 추출기
 
62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59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43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금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하여 수소 관련 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수소법 2조제3 : 총매출액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 수소전문기업 1,000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 4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하였음
 
* 수소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7.1, 1 수소경제위원회)
 
총매출액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총매출액
수소 R&D투자 비중
2,000억원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0억원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02,000 미만
100분의 30 이상
5001,000 미만
100분의 10 이상
5001,000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500 미만
100분의 20 이상
50500 미만
100분의 50 이상
510 미만
100분의 30 이상
2050 미만
100분의 70 이상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 고려하여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소 추출기를 시하였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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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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