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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 7. 21.(화)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前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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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후 2시~ 4시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내용 : 발제(중앙대학교 및 미래기준연구소), 토론(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4명) 및 질의응답
참석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H2KOERA, 두산, 린데코리아 등 약 100여명 |
ㅇ 또한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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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전 10:30 ~ 12:00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내용 : 주요내용 발표(중앙대학교 및 미래기준연구소) 및 질의응답
참석 : 서울·경기·인천·대구·충남·전북 등 지자체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 약 70여명 |
ㅇ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20.2.4일)후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2.10일),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음
* 산업부,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20명
□ ‘21.2.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상세 안전기준(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마련에 장시간 소요되어 ‘22.2.5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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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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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법 제6조, 제33조,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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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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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지정 |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법 제5조, 제9조, 제19조 등)
*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인력양성 등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규정 마련 (법 제36∼제49조)
*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 이동형), 수소 추출기 |
ㅇ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ㅇ 금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하여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
□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수소법 제2조제3호 :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하였음
* 수소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7.1일,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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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
총매출액 |
수소 R&D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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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이상 |
100분의 20 이상 |
1,000억원 이상 |
100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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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2,000억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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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1,000억 미만 |
100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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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1,000억 미만 |
100분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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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0억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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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500억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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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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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50억 미만 |
100분의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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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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