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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겨레(7.21),“한국판 뉴딜은 노동없는 일자리 정책”한국일보, 전 국민 고용보험... 60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 등 기사 관련

2020.07.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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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1.(화), 한겨레,“한국판 뉴딜은 노동없는 일자리 정책”한국일보, 전 국민 고용보험... 60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겨레) 한국판 뉴딜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일뿐 불평등 완화, 노동자의 교섭력 확대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중략)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0만명 정도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되는 제한적인 정책 (중략)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없고, 지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휴·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대책도 없다 (중략)
(한국일보)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명 수준인 걸 고려했을 때 정부의 계획상 약 600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
(한국경제) 정부는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하고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를 위한 이들의 소득 파악 시스템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설명내용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을 목표로 추진

이를 위해 ‘안전망 강화’라는 튼튼한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중심축을 이루는 구조임
특히,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격차 해소, 사람투자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25년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15~64세) 2,500만명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적용제외 대상을 뺀 2,250만명 중 약 95%에 달하는 2,100만명의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내용을 기초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과 취업자의 소득정보 현행화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한편, 한국판 뉴딜은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판 뉴딜과 별도로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추진 중에 있음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2.28), 취약계층 생계보호 추가 대책(3.30),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등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관광.공연업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이외에도 민생금융안정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유동성 지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 요건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3.4조원)하고,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1.5조원)하여 지원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민간일자리 57.5만개 창출도 추진
* 공공분야 ①비대면 디지털 일자리(11.5만명), ②취약계층 일자리(30만명),
  민간분야 ③청년 디지털일자리 (6만명), ④청년 일경험일자리(5만명), ⑤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명) 등

또한,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양극화 해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 경사노위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19.11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8.7월~)

취약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20.6.30, 국회 제출)
* 노사관계의 자율성 강화(기업별 노조에 해고자.실업자 등 가입 인정,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교섭구조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부여 등


문  의: 코로나19 고용안정긴급지원단 이창주 (044-202-7225),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 (044-202-7352),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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