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MBC 뉴스(7.20), “퇴근이란 말이 나와?”쇠파이프로 협박.폭언, 보도 관련

2020.07.21 고용노동부
목록
2020.7.20.(월) MBC 뉴스, “퇴근이란 말이 나와?”쇠파이프로 협박.폭언, 보도 관련

주요 보도 내용
정당한 노동의 대가, 계약한 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해도 법에 호소하기 어렵고 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중략)
업주가 쫓아내겠다고 하는 기숙사입니다. 비닐하우스로 얼기설기 대충 지어놓은 집입니다.(중략)
이렇게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동의 안 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하는 제도로 그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상해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근로자에게 추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재고용 기간 내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이 가능하고, 폭행.임금체불.비닐하우스 숙소 제공.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9호)
  제4조(근로조건 위반)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10% 이상을 4개월 이상)체불 또는 지연지급,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 근로시간대 변경,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제5조(부당한 처우 등) 사용자 및 직계존비속, 직장 동료의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불합리한 차별대우,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으로 인한 자율개선명령 미이행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기숙사 시설 및 정보제공 의무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19년 기준 사업장변경 신청 51,918건 중 51,912건(99.9%)이 변경 허용됨
특히, 처리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도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의 인정,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5,0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 관련법 전반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통역원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노동기본권 침해 사항,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1차 조사 응답자: 농축산업 2,043명, 어업 645명, 건설업 639명
** 2차 조사 응답자: 제조업 9,691명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폭행 등 위반사유가 중대한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현주 (044-202-715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위사업청장, (주)휴인스에서 64차 다파고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